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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거지악
七去之惡
일곱 가지의 쫓아낼 수 있는 악행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를 이르는 말입니다.
칠거지악은 전한(前漢) 시대의 학자 대덕(戴德)이 예(禮)에 관한 여러 설을 모아 엮은 책에 수록된 유교적 예제(禮制)의 하나로, 유교 이념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여성, 즉 부녀자를 합법적으로 내쫓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부녀자에게 이혼 사유가 되는 칠거(七去, 칠출(七出)이라고도 함)는 다음과 같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父母去), 아들을 낳지 못한 것(無子去), 음탕한 것(淫去), 질투하는 것(妒去), 몸에 악질이 있는 것(有惡疾去), 말을 많이 하는 것(多言去), 물건을 훔치는 것(竊盜去) 등 일곱 가지이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덕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대를 끊기게 하기 때문이며, 음탕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가족과 친척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고, 나쁜 질병이 있으면 조상 제사를 함께 모실 수 없으며, 말이 많으면 친척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이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의로움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래 칠거지악은 고대 중국 사회에서 비롯된 가치관으로, 유교에 스며들어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겠지만, 유교 이념이 지배했던 조선 시대, 더 나아가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이혼은 오로지 남편 측에서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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